외화 채권을 반제 할 때 원화로 환율 지정 가능 여부 > Q&A FI 연구소

본문 바로가기

Q&A

Q&A HOME


답변완료 답변 2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회원검증 외화 채권을 반제 할 때 원화로 환율 지정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aklsjdakls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482회 홈페이지 작성일 24-07-14 16:15

본문

※ T-CODE 가 없는 업무 프로세스 관련 질의는 상황적 설명만 올려 주세요!^^

1. 에러 발생 T-CODE : FB05


2. SAP 에레 메세지 전체 Text :메세지 없음


3. 상황적인 설명 :

다소 엉뚱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ㅠ.ㅠ 양해 부탁드립니다.


S/4 환경이며, IT직원입니다.

현업에서 해외법인(유럽)의 채권을 원화로 반제 하여 수금할 때, 원화로 환율을 지정하여 환산 가능한지 묻습니다.

원화를 외화로 반제할때 FB05-전표 헤더에 외화통화와 환율을 직접 기입하면 가능하니, 반대로는 안되냐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FB05에서 하기와 같이 원화 환율을 지정하면...


채권-외화(EUR)의 KRW총액이 위 헤더에서 입력한 환율로 환산되어나오지 않고 왜 채권원화금액(KRW) 그대로 나오냐는 것인데...

원화에 대한 환율적용이 가능한가요??

 

선배님들의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

추천0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