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채무에 대한 처리에 대한 의견 > Q&A FI 연구소

본문 바로가기

Q&A

Q&A HOME


답변완료 답변 2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회원검증 미확정채무에 대한 처리에 대한 의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egg1se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710회 작성일 21-01-12 23:32

본문

아래 질문 중에 미확정채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좀 파악해보니

그게 아니네요.  


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매입세액불공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1) 사업 무관한 지출 매입세액 
2) 영업용 아닌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 매입세액
3) 접대비 지출 매입세액
4) 면세사업 매입세액
5)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7)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세액
8)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 


여기에서 "6)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과 연관이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6번 내용 중에 "공급시기가 지나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라는 Case가 있습니다. 


아래 질문자의 내용 중에 회계사가 이를 문제 삼아 매입세액불공제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이 상황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단가협정이 미확정되어 12월에 입고를 했는데, 내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지나게 되어서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이에 대해서 국세청의 답변을 찾아보니 결국 해석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다가 그 내용입니다.  
우선 쟁정이 되는게 공급시기 (재화, 용역을 제공한 시기)를 언제 보느냐인데요


1안. 공급시기를 12월로 보는 경우라면 (단가 미확정)

  하기의 부가세예규가 있네요. . 

부가46015-2046, 1994.10.10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 12월에 공급했으니, 12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단가가 확정된 내년 1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라는
    의견입니다. 

2안. 공급시기를 1월로 보는 경우 (내년 1월에 단가 확정)

  하기의 부가세법 16조 2항에 유사한 내용이 있네요.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단가가 미확정되었으므로 재화, 용역 제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면
  내년 1월에 입고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거로 봐야 합니다. 

====================================================================================


세무적인 부분까지 뒤져서 프로세스를 잡게 되면 상기와 같은 부분 중에 우리와 유사한 부분을 선택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안으로 가게 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재처리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2안으로 가게 되면 현장에 입고가 되어 투입해야 하는데 입고처리를 못하는 실물 흐름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뭔가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요? 

추천0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