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회계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안녕하세요.
간만에 글을 올리게 되네요.
2018년 적용예정이라고 하면서 회계기준이 변경된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떴고,
회계팀이 검토해달라고 왔네요.
큰 이슈가 해외거래처(외화) 선수금/선급금으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급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해라
=> 제가 해석하기에는 기존엔 돈이 언제 나가든 말든 송장(AR 또는 AP) 은 보통 물품인수시점(전표의 전기일)의
환율로 송장전표 발생, 당연히 과거에 처리된 선수금 또는 선급금과 반제시 실현손익(환차)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금지급시점이니 과거에 돈 나간날 환율로 맞춰서 송장처리해라. 따라서 반제시 실현손익 미발생
이런 느낌이거든요? 국내 전회사의 기준을 모두 바꾸란 이야긴데 혹시 진행 예정이시거나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꺼 같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관련링크
해외거래처, 선수금, 선급금, 금융감독원 관련된 게시글 보기
- Down Payment [ 선급금 - 4,767 ] 2015-03-25 18:22:18
- 선급금 반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선급금 - 5,303 ] 2014-01-14 15:44:17